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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직한 변호사와 피해야 할 변호사
    변호사 정보/변호사 선임문의 2017. 8. 22. 12:10

    1.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합니다.

    재판이 주로 서면 위주로 이루어지다보니 변호사의 주된 업무는 글쓰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맞는 근거와 증거를 뒷받침하는 작업(strenuous drudgery of dot the i's and cross the t's on the record)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의 파악 및 정리, 증거수집, 관련 판례 및 논문 검토, 의뢰인의 의견청취 등 준비작업을 하게 됩니다.


    2. 현실에는 선과 악, 거짓과 진실이 공존합니다. 양심적인 법관(conscientious judge)의 심증은 거짓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편견과 선입견 또는 독단에 사로잡힌 재판부 또는 기록검토에 별로 관심이 없는 재판부(administering justice in a blithe, perfunctory or offhanded manner)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에서의 진실발견과 법적 절차에 따른 권리행사라는 재판제도의 이상은 구현될 수 없고, 무익한 상소와 불복절차만 반복됩니다. 매우 경직된 항소심 운용, 극심하게 경직된 상고심의 운용은 우리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undeniable reality that shows our judiciary runs amok)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결백하므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나의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법관을 만나서 내가 예상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3. 흔히 소송을 제기하기 전 승률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재판결과는 소송을 해 보기도 전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와 대리인(변호인)이 얼마나 자신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증거와 논리에 의해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령은 일반적인 규율을 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는 그 법령의 구체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나 판례의 규율범위 내지 판례가 제시한 기준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개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리될 것 같은 사건이라도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4. 전관출신임을 내세워 선임비만 잔뜩 받아 내고 사건파악은 하려고 하지 않은 채 사건의 운명을 전적으로 고용변호사에게 맡기는 사무실은 가급적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야의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며 사건수임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 얼굴 보기도 힘든 사무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딱한 것은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는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도 사건 기록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화려한 경력과 그럴듯한 광고가 충실한 변론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입니다. 언제든 편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변호사는 법률문제로 고민에 빠진 분들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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