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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zmodo article] Warratless Access to Cellphone LocationSCOTUS news 2017. 6. 7. 10:53
Supreme Court to Rule on Warrantless Access to Cellphone Location DataDell Cameron2017.6.6. In its next term, the US Supreme Court will take up a landmark case concerning law enforcement’s ability to track cellphones without a warrant. As it stands, police in some states are able to acquire a person’s cellphone location history without demonstrating probable cause, and they do so tens of tho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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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출의 용도를 기망한 경우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 이른바 용도사기판례평석 2016. 9. 22. 16:40
대상판결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1. 문제의 제기흔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나중에 돈을 못 갚게 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하는 변소는,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재판정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사기사건의 경우, 건전한 상식과 거래경험이 있는 자라면 애당초 개입되지도 않을 성질의 사건에 굳이 개입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수월찮이 접할 수 있고, 그 원인을 파고들어 보면 이는 기망자의 고도의 사술에 기인한다기보다 오히려 피해자의 탐욕과 허영에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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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식 사법체계 발전방향에 기초한 상고법원 설치 도입안에 대한 반론사법제도 비판 2015. 2. 5. 16:22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이원화 방안의 요지는, 국민들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령해석 통일을 통해 사회의 가치기준을 제시할 것과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연 3만 6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대법원은 두 기능이 혼재되어 국민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분하여 법령해석 통일과 관련된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건들은 상고법원이 심판하도록 함으로써, 상고심 심리의 충실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고 이로써 “사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이다(2014. 9. 24.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보도자료). 한편, 적지 않은 변호사들의 지속적인 대법관 증원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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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10. 14. 성명서] 상고법원 방안에 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장보도자료 2014. 10. 16. 11:05
- 상고심 심리충실화 및 하급심 판사 증원을 전제로 찬성 - 대법원은 9월 24일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한 해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본안사건 수가 3만 6천 건에 이르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연간 3천 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고심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 따라서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상고심 제도는 어떻게든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법원이 개최한 이번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 날 공청회에서 대법원은 상고법원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날 공청회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상고법원 방안은 대법관의 업무 부담 경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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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9. 17. 보도자료]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도자료 2014. 10. 16. 10:59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014. 8. 21.(목)부터 9. 11.(목)까지 소속 회원(2014. 8. 21. 현재 개업회원 10,375명)을 대상으로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025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고사건 수 증가의 원인으로 “반드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국민정서 때문”이라는 응답이 52.8%(541명)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하급심 재판의 부실화와 그에 대한 불만심리 때문이라는 응답(36.2%), 법률심인데도 상고이유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없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상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9.0%), 상고심에서 패소를 해도 소송비융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2.0%)이 그 뒤를 이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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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에 관한 의견사법제도 비판 2014. 8. 19. 16:4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4. 5. 28. 공포되었다. 위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으로 첫째, 개정법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이고, 둘째,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 한 것이다. 의안번호 6732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등에는 타인명의 금융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둔 것이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슷한 시기에 제안된 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에 따라 법안의 내용이 조정되면서 타인명의 금융거래자에 대한 형사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