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추심명령 소고
    판례평석 2012. 3. 9. 10:59

    1. 문제의 제기

    1) 추심명령이란 집행법원이 집행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수여하는 결정으로,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민법상의 대위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 이처럼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환가 내지 현금화권능만을 수여 받을 뿐이므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하여 곧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등을 적은 서면으로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규칙 제162조).

    3) 현재 실무상 추심명령결정문의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주의 : 1.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47조 제 1항 2호)

    2. 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기 바랍니다.

    4) 그런데, 위 주의문구는 추심채권자가 그야말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간과하기 쉽고, 실제 추심신고가 드물어 미제사건의 처리가 문제로 되고 있다고 한다.


    2. 압류명령의 효력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특정을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각주:1].

    2) 압류명령은 압류명령신청서에 명시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미치는 것이고, 이 액수는 압류의 경합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수액보다 크지 아니하면 압류의 경합이라고 할 수 없다. 가압류의 집행에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이 중복된 경우에도 그 압류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면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다.

    3)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민사집행법 제235조). 특히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이상, 후행압류라 하더라도 당해 압류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각주:2].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바, 예컨대 압류 후에 발생하는 이자채권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 제3채무자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한편,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할 때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다[각주:3].

    5)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른바 개별상대효를 가진다. 즉,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각주:4].

    개별상대효설과 대비되는 입장으로 절차상대효설은,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 사이에 평등주의를 채택한 프랑스 법제에서 저촉처분은 당해 압류?가압류 채권자 뿐만 아니라 그 집행절차가 존속하는 한 이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효력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으로, 상대적 효력을 당해 집행절차 전체와의 관계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대효설이라 불리어진다[각주:5]. 여기서 상대적 효력이란, 압류?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에 위반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고, 압류?가압류가 취하 또는 취소되더라도 그 무효인 행위가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오직 당해 압류?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또는 당해 집행절차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라는 의미이다.


    3. 추심채권자의 지위

    1) 추심명령의 효력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압류명령이 원칙적으로 그 수액의 범위 내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과 다르다.

    2) 여기서 ‘그 채권전액’이란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액,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각주:6]. 이에 대하여, 추심명령은 압류명령을 전제로 하므로 압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추심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각주:7], ‘그 채권전액’이란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 전액’을 의미하고, 따라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추심권이 확대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각주:8]가 있으나, 제3채무자로 하여금 분할변제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법문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이 피압류채권의 전액에 미친다고 보아야, 제3채무자의 추심채권자에 대한 변제효력이 모든 채권자에게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압류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것이고, 집행법원은 추심채권자의 채권액을 충당하고도 남는 금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이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취소채권자가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과 다르다[각주:9]. 이에 대응하여 수익자(=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도 경합하는 취소채권자 중 어느 1인에게 변제한다고 하여 그 효력이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될 뿐이다[각주:10]. 또한, 가액배상을 구하는 수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로 하여금 각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도 아니다[각주:11].

    4)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각주:12].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원에서 자신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돈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추심채권자가 잉여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각주:13].

    5)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고,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각주:14].

    6) 이와 같이 추심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기관으로서 추심권능만을 부여받을 뿐,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각주:15].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 전에 생긴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추심채무자 역시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압류채권에 기한 항변권을 잃지 않는다), 직접 추심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나 이견이 있다. 즉, ①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계권의 행사가 허용된다는 견해[각주:16], ②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단서의 압류액수 제한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계가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각주:17]가 있다. 그러나 추심채권자는 집행채권의 귀속주체가 아닐 뿐 아니라, 추심신고 전까지는 추심금을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에 충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7) 이와 관련,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은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결이 ‘추심권능’은 물론 ‘추심금소송 결과 받게 될 금원’에 대한 가압류결정까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이유를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원이 추심채권자의 처분영역에 속한 금원이 아니고, 장차 추심신고 및 배당에 제공될 금원이므로 추심채권자의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가압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8)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하고도 그 사유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를 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313 판결(미공간)은 이를 긍정한다. 그 이유로서 “......피고인이 추심의 소를 제기, 승소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직접 추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기까지 경합채권자(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 포함)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추심신고 전 추심채권자는 추심금을 임의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4. 결 론

    1) 이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보았다. 추심명령의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은 이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위 판결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구로써 반대의견을 밝히려고 한다. 그리고, 추심채권자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취소채권자와는 여러 각도에서 비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법률신문 2009년 4월 16일 제3738호



    1. 민사집행법 제225조. 다만,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히 그 수액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그 금전채권 전액에 미친다(대법원 1973. 1. 24. 자 72마1548 결정) [본문으로]
    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본문으로]
    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 압류경합상태에서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추심금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채무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추심금판결상 인용된 금액’만을 공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본문으로]
    4.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본문으로]
    5. 배태연, 부동산의 압류․가압류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효력과 배당우선순위, 사법논집 21집 [본문으로]
    6. 주석 민사집행법(Ⅳ), 한국사법행정학회(2007. 2.), 473면 ; 이시윤, 신민사집행법(제4판), 박영사(2007. 7.), 383면 - 추심채권자는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제를 수령할 수 있다. [본문으로]
    7. 손진홍, 개정증보판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상), 법률정보센타(2007. 3.), 495면 [본문으로]
    8. 이우재, 구 민사소송법하에서 압류경합상태에서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추심금판결을 얻은 경우, 그 추심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할 경우 공탁하여야 할 금액, 대법원판례해설 51호(2004 하반기), 557면 ; 조관행,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에 관한 제문제, 재판자료 35집, 508면 [본문으로]
    9.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본문으로]
    10.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본문으로]
    1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본문으로]
    12.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본문으로]
    13.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I 제368면 [본문으로]
    14.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본문으로]
    15.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본문으로]
    16.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제4판 383면 [본문으로]
    17. 조관행, 전게논문 520면 [본문으로]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