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상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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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개별상대효판례평석 2012. 3. 9. 11:16
대상판결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1. 문제의 제기 1) 민사집행법 제92조는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때에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규정하고 있고, 가압류의 경우 동법 제291조에서 본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가압류의 경우에도 처분금지효가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구 소유자의 채권자 또는 신 소유자의 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이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관하여 개별상대효를 취하느냐 절차상대효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게 된다. 문제는 대법원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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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후 처분된 부동산 신권리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와 가압류 말소판례평석 2012. 3. 9. 11:09
대상판결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 1. 사실관계 1) 소외인 외 43인(=가압류채권자, 이하 ‘소외 1 등’)은 1995년2월22일 우경건설(주)(=구 소유자) 소유의 부산 서구 암남동 614-5 대 1,564㎡ 중 1,509/ 1,564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가압류(=이 사건 가압류)하였다. 2) 그 후 우경건설은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1995년 3월2일 각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하였고, 각 세대의 등기부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에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집합건물 중 305호, 1501호, 2001호(이하 ‘계쟁세대’)에 관하여 제3자(=신 소유자)들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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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소고판례평석 2012. 3. 9. 10:59
1. 문제의 제기 1) 추심명령이란 집행법원이 집행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수여하는 결정으로,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민법상의 대위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 이처럼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환가 내지 현금화권능만을 수여 받을 뿐이므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하여 곧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등을 적은 서면으로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규칙 제162조). 3) 현재 실무상 추심명령결정문의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주의 : 1.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