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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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10. 14. 성명서] 상고법원 방안에 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장보도자료 2014. 10. 16. 11:05
- 상고심 심리충실화 및 하급심 판사 증원을 전제로 찬성 - 대법원은 9월 24일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한 해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본안사건 수가 3만 6천 건에 이르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연간 3천 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고심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 따라서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상고심 제도는 어떻게든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법원이 개최한 이번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 날 공청회에서 대법원은 상고법원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날 공청회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상고법원 방안은 대법관의 업무 부담 경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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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9. 17. 보도자료]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도자료 2014. 10. 16. 10:59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014. 8. 21.(목)부터 9. 11.(목)까지 소속 회원(2014. 8. 21. 현재 개업회원 10,375명)을 대상으로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025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고사건 수 증가의 원인으로 “반드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국민정서 때문”이라는 응답이 52.8%(541명)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하급심 재판의 부실화와 그에 대한 불만심리 때문이라는 응답(36.2%), 법률심인데도 상고이유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없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상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9.0%), 상고심에서 패소를 해도 소송비융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2.0%)이 그 뒤를 이었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