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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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민사판례 2판 머리말저술 2017. 6. 29. 16:22
법률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판례를 읽는다. 학생, 교수, 변호사, 판사, 검사는 물론 판례를 형성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종사자들도 판례를 읽어야 한다. 특히 매달 두 번씩 발간되는 판례공보는 법조 종사자들에게 다양하고 꾸준한 읽을거리가 되는 동시에 실제 소송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판례를 읽으면서 예전에 어떤 내용의 판례가 있었다는 개략적인 것이라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편저자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읽으며 상반된 감정(ambivalent feelings)을 갖게 된다. 대법원이 어떤 곳인가? 대법원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으로 법령해석에 관한 최종적 해석기관이고, 그곳에서 내려진 판단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사소송의 경우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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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민사판례 초판 머리말저술 2017. 6. 29. 15:58
민사실체법상의 권리의무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종국판결로써 그 구체적인 존부 내지 범위가 정해지고, 그 임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판결의 집행은 민사집행절차에 의존하게 된다. 요컨대 민사소송절차는 실체법상의 권리의무가 응축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이고, 민사집행절차는 집행권원을 기초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그 의사의 진술을 강제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사실확정의 다툼과 법리적용의 다툼으로 나눌 수 있다. 사실확정이란 과거의 사실을 당사자의 기억과 각종 계약서, 확인서 및 증인의 증언 등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은 민사소송절차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먼저 정립된 후에야 비로소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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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7. 초판발행>> 변호사 박재혁 편저 주요민사판례 [2010-2012] 민법총칙편, 물권편, 채권총론편, 채권각론편저술 2013. 6. 12. 10:08
머리말본서는 최근 3년분 판례를 중심으로 민법 조문 또는 보편적인 교과서의 목차에 따라 편집한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하였는데, 이러한 옛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경우는 판례모음이라고 할 것이다. 개별적 사안에서의 판단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의 판례 사안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유의미한 것이지만, 판례는 개별적인 사례에서의 구체적인 판단이 집적됨으로써 법리로서 발전하게 되고, 유사한 또는 대조적인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판례가 형성됨으로써 법 해석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관련 판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법학을 처음 접하는 경우, , 와 같은 말들을 자주 듣게 된다. 또한 법학의 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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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 변호사 - 부동산 명의신탁의 3대 과제저술 2012. 11. 21. 15:14
부동산 명의신탁의 3대 과제 진원사 (2012. 11.) 출간 머리말 본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크게 3개의 주제에 관하여 논한 것이다. 또한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다. 실체와 형식의 대립은 매우 근원적인 주제에 속하고, 그 해결이 쉽지 아니하다. 첫 번째 주제는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이다. 명의신탁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규제방식으로는 명의신탁을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명의신탁자의 반환청구를 법률상 부인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본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러 문제점이 뒤따르고 우리 실명법의 규제와도 맞지 아니한다. 일각에서는 명의신탁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절충적 입장에서 명의신탁의 불법성이 매우 큰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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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Redefining the Classification of Ownership-Trust on Real Estate Transaction저술 2012. 3. 7. 17:40
English Summary Ever since 1995, when the「Act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hereinafter RRES) have been promulgated, the Supreme Court's jurisdiction theory had to face a wave of challenges. Because the Supreme Court's traditional ownership-trust-theory wa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agreement between TRUSTOR and TRUSTEE was undoubtedly valid, and there wa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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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의 재조명저술 2012. 3. 7. 17:35
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종전의 판례이론은 중대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종전의 대법원 판례이론은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전제에 서 있었고, 이른바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의 관점에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지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고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공부상 소유자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횡령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기만 하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부동산 소유명의를 회복하거나 또는 명의수탁자로부터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