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보/변호사 선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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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변호사와 피해야 할 변호사변호사 정보/변호사 선임문의 2017. 8. 22. 12:10
1.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합니다.재판이 주로 서면 위주로 이루어지다보니 변호사의 주된 업무는 글쓰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맞는 근거와 증거를 뒷받침하는 작업(strenuous drudgery of dot the i's and cross the t's on the record)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의 파악 및 정리, 증거수집, 관련 판례 및 논문 검토, 의뢰인의 의견청취 등 준비작업을 하게 됩니다. 2. 현실에는 선과 악, 거짓과 진실이 공존합니다. 양심적인 법관(conscientious judge)의 심증은 거짓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편견과 선입견 또는 독단에 사로잡힌 재판부 또는 기록검토에 별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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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변호사 정보/변호사 선임문의 2014. 8. 19. 16:32
변호사 보수는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고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약정에 달려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일정금액이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즉, 재판의 주문 맨 마지막에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고 있는데,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고 전부승소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재판이라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통해서 확정되며, 승소자는 소송비용재판 주문에 따라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근거는 이 곳에서, 자동계산은 이 곳에서 확인 가능.예컨대, 청구금액 1억 원일 때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480만 원입니다. 대략 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선임비를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월 수입 내지 재산 정도에 따라 변호사 보수 등을 감당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