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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선임비
    변호사 정보/변호사 선임문의 2014. 8. 19. 16:32


    변호사 보수는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고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약정에 달려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일정금액이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즉, 재판의 주문 맨 마지막에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고 있는데,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고 전부승소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재판이라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통해서 확정되며, 승소자는 소송비용재판 주문에 따라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거는 이 곳에서, 자동계산은 이 곳에서 확인 가능.

    예컨대, 청구금액 1억 원일 때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480만 원입니다. 대략 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선임비를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월 수입 내지 재산 정도에 따라 변호사 보수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정함이 없기는 마찬가지이고, 간단한 사건 내지 자백사건은 1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사건선임을 의뢰할 수도 있으나, 부인하는 사건 내지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은 선임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업무는 누가 처리하든 일정한 업무의 결과가 나오도록 정형화된 업무가 아니라서 금전적으로 이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사에 따라 병을 다루는 방식과 결과가 천차만별인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승패는 당사자와 변호사가 사실관계에 맞는 증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려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우선 객관적 사실관계가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와 증인이 중요하며, 이를 법리에 맞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광고비를 쏟아붇는 곳은 사건처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용변호사를 두고 사건수임에만 열중하는 사무실은 고용변호사가 바뀌면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야 하시기 바라고, 말이 너무 앞서는 변호사는 피하시기 바라고, 법원 검찰의 고위직 출신임을 내세우며 마치 현재에도 재판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Beware and keep those shams at bay.


    After all, it boils down to the question of trustworth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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