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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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채뇨와 적법절차 원칙판례평석 2019. 1. 4. 11:12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1. 문제의 제기혈중알콜농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처벌수위를 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의미에서, 체내 마약류 성분의 검출 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정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된다는 의미에서, 유죄판결을 얻기 위한 공소유지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각 혈액과 소변을 증거로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한편 혈액과 소변은 그것이 밖으로 분리 배출되기 전까지는 피의자의 신체 내부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의자의 임의적 자발적 동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가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신체의 침습을 수반하는 수사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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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의 위헌성판례평석 2018. 10. 1. 10:24
1. 문제의 제기 1) 위 문제에 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사건(1997. 3. 27. 96헌가11)에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위 사건에서 여러 가지 헌법적 쟁점이 검토되었는바, 그 중 가장 심층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즉,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인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인지의 문제였다. 2)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하여 진술거부권에서의 진술이란 “언어적 표출 즉,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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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출의 용도를 기망한 경우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 이른바 용도사기판례평석 2016. 9. 22. 16:40
대상판결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1. 문제의 제기흔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나중에 돈을 못 갚게 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하는 변소는,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재판정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사기사건의 경우, 건전한 상식과 거래경험이 있는 자라면 애당초 개입되지도 않을 성질의 사건에 굳이 개입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수월찮이 접할 수 있고, 그 원인을 파고들어 보면 이는 기망자의 고도의 사술에 기인한다기보다 오히려 피해자의 탐욕과 허영에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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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횡령죄의 성립여부판례평석 2014. 5. 13. 09:57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횡령죄의 성립여부대상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1. 문제의 제기 부동산실명법이 1995. 7.부터 시행된 후 그 해석을 둘러싼 혼란과 무질서는 우리 민법이 과거 겪지 못한 미증유의 것이고, 시행 20년을 바라보는 현재에도 당최 가리사니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해석이 群盲評象식으로 주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이론은 사법상 권리 중의 권리인 소유권을 규율하는 이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형식과 실체가 대립하는 법률관계에 대처하는 이론을 정립하는 작업인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아니한 것이다.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관하여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은 명의수탁자는 매도인뿐 아니라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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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로 가중처벌하기 위한 요건판례평석 2014. 5. 13. 09:4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로 가중처벌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456 판결) 변호사 박재혁 1. 사안과 쟁점피고인(35세)은 2012. 12. 20. 00:30경 충주시 주공아파트 901호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여, 56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을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 제6조 제1항)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전날 저녁 선배와 23시 20분 경까지 술을 마시고 나서 수중에 돈이 없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자고 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고 가도 되는지 물어보고 난 뒤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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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법 이전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반환의무와 소멸시효 중단사유판례평석 2013. 12. 6. 17:18
실명법 이전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반환의무와 소멸시효 중단사유대상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판결요지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명의신탁자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취하였을 행태로서 관련 세금의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명의신탁자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명의신탁자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시점까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하였다. 평석요지 - 명의신탁관계에 있어 소유권의 귀속은 세금부담과 같은 사정에 의존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누가 부동산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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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등기명의 회복과 취득세 납세의무판례평석 2013. 12. 6. 17:15
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등기명의 회복과 취득세 납세의무대상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변호사 박재혁 1. 사안과 쟁점사안은 명의신탁자가 일단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명의신탁을 해소하고 다시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경우,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가가 그 쟁점으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원고는 1981. 5. 8. 망 소외 1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답 732㎡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1. 6. 23. 소외 1과 합의하에 등기원인을 같은 날 매매로 하여 소외 2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자,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1, 2를 상대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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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참작 여부판례평석 2012. 3. 9. 11:46
1. 문제의 제기 1) 가집행선고는 미확정의 종국재판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이다.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붙이는 것으로, 판결 확정 전에 승소채권자가 미리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지연 및 남상소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2) 제1심 판결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 계속중에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일부 집행하여 일부 또는 전부 만족을 얻었다고 할 때, 이러한 결과를 항소심 재판에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항소심에서 제1심 본안판결을 취소 변경하는 경우 그 한도에서 가집행선고는 즉시 실효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질문은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