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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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법 이전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판례평석 2012. 3. 9. 11:32
대상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1. 문제의 제기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은 실명법 이전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성질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유예기간 경과일인 1996. 7. 1.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고 판시하였다. 2) 위 판결은 실명법 이전의 명의신탁 중 그 한 축인 계약명의신탁자의 법률적 구제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시행 전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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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과 그 소멸시효기간판례평석 2012. 3. 9. 11:27
대상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판결요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바,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평석요지 가압류는 본질적으로 본안판결에 부수하여 장차 본안판결로써 확정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잠정적 절차에 불과하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그 결정의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중단효력이 발생하고 그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이며, 그 소멸시효 기간은 본안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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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침해와 수인한도의 이중기준판례평석 2012. 3. 9. 11:22
요지 건축주의 건축의 자유와 인근주민의 일조권은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수인한도는 어느 경우에나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경우이든 공사중지의 경우이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1. 일조권과 채광권 1) 일조권이란 ‘햇빛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일조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일본 학계에서 정립되어 우리나라에 보급된 것이고, 서구에서는 이보다 넓은 의미에서 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採光權(right of light) 즉, 창 등을 통하여 직 간접적으로 실내에 태양광이 들어오는가의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강창옥, 「일조방해와 손해배상」, 판례연구 12집(2001. 6. 부산판례연구회), 819면). 이처럼 일조권은 직접 햇빛을 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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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개별상대효판례평석 2012. 3. 9. 11:16
대상판결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1. 문제의 제기 1) 민사집행법 제92조는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때에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규정하고 있고, 가압류의 경우 동법 제291조에서 본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가압류의 경우에도 처분금지효가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구 소유자의 채권자 또는 신 소유자의 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이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관하여 개별상대효를 취하느냐 절차상대효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게 된다. 문제는 대법원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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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경매와 대지권 성립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판례평석 2012. 3. 9. 11:12
대상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1. 문제의 제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는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3) 다만, 위와 같은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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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후 처분된 부동산 신권리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와 가압류 말소판례평석 2012. 3. 9. 11:09
대상판결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 1. 사실관계 1) 소외인 외 43인(=가압류채권자, 이하 ‘소외 1 등’)은 1995년2월22일 우경건설(주)(=구 소유자) 소유의 부산 서구 암남동 614-5 대 1,564㎡ 중 1,509/ 1,564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가압류(=이 사건 가압류)하였다. 2) 그 후 우경건설은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1995년 3월2일 각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하였고, 각 세대의 등기부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에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집합건물 중 305호, 1501호, 2001호(이하 ‘계쟁세대’)에 관하여 제3자(=신 소유자)들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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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신고 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가압류결정의 효력판례평석 2012. 3. 9. 11:06
대상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1. 문제의 소재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을 문리대로 보면 ‘추심신고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금을 공탁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압류·가압류'란 제3채무자의 지급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의 효력발생(=제3채무자에의 송달), 즉 압류가 복수적으로 집행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채권자의 지위는 동등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해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대상판결의 요지 1) 대상판결은 “채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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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소고판례평석 2012. 3. 9. 10:59
1. 문제의 제기 1) 추심명령이란 집행법원이 집행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수여하는 결정으로,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민법상의 대위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 이처럼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환가 내지 현금화권능만을 수여 받을 뿐이므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하여 곧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등을 적은 서면으로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규칙 제162조). 3) 현재 실무상 추심명령결정문의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주의 : 1.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