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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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과 공탁금 회수판례평석 2012. 3. 9. 10:47
1. 회수제한신고서 1)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보다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한 양형상 참작사유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공탁을 하고, 변제공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2) 현재 실무는 형사사건의 경우 변제공탁시 첨부서류로 ‘회수제한신고서’를 2통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형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예문의 내용이 1998. 11. 30. 개정 행정예규 제365호에 의해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다음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