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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등기명의 회복과 취득세 납세의무
    판례평석 2013. 12. 6. 17:15

    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등기명의 회복과 취득세 납세의무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변호사 박재혁


    1. 사안과 쟁점

    사안은 명의신탁자가 일단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명의신탁을 해소하고 다시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경우,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가가 그 쟁점으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81. 5. 8. 망 소외 1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답 732㎡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1. 6. 23. 소외 1과 합의하에 등기원인을 같은 날 매매로 하여 소외 2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자,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1, 2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원고는 2007. 1. 2.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2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외 1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81.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9. 6. 15. 이 사건 등기는 2007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07. 1. 2.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한 것이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이치는 명의신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명의수탁자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한 뒤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판례평석

    지방세법상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부동산취득의 경우 민법 등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7조 제2항).

    취득세의 성질과 관련하여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유통세설과 형식적 관점에서 뿐 아니라 경제적 실질적 관점에서도 소유권의 모든 권능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재산세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일찍이 대법원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와 상관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하여 유통세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위 유통세설의 입장에 따르면,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명의를 신탁해 두었다가 다시 명의를 회복하는 경우 각 별개의 유통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상고인이 적절히 인용한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이 앞서 밝힌바 있다.

    취득세의 유통세적인 성질(유통세로 파악되지 않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다르다. 상세는 박재혁, 부동산 명의신탁의 3대 과제, 진원사(2012)),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회복할 때 다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법률상 금지된 명의신탁을 감행한 데에 있는 점, 취득세의 과세표준시가액은 시간의 흐름과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점 및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가 취득세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 점(부동산등기법 제29조)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자의 등기명의 회복이 실제로는 본래 자신의 소유로서 등기명의만을 되찾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정 또는 실제로는 종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할 때에도 명의신탁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수탁자 명의 등기 시,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한 바가 없고, 이는 오로지 명의신탁자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은 그야말로 명의신탁자의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주장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법률상 금지를 무시하고 금지행위를 실행한 자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취득세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그 등기원인을 처음 취득일로 기재한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 할 것이다.


    - 서울지방변호사회보 제513호 (2013. 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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