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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9. 17. 보도자료]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4. 10. 16. 10:59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2014. 8. 21.()부터 9. 11.()까지 소속 회원(2014. 8. 21. 현재 개업회원 10,375)을 대상으로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025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했다.



    전체설문통계-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pdf


    주관식 답변 -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pdf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고사건 수 증가의 원인으로 반드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국민정서 때문이라는 응답이 52.8%(541)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하급심 재판의 부실화와 그에 대한 불만심리 때문이라는 응답(36.2%), 법률심인데도 상고이유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없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상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9.0%), 상고심에서 패소를 해도 소송비융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2.0%)이 그 뒤를 이었다.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54.8%(562)이 찬성하였고, 42.9%(440)이 반대하여, 찬성의견이 10% 이상 많았다.

     

    상고법원 설치 찬성의 이유로는,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의 43.6%(245)상고심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대법원 재판이 장기화되는 폐해를 없애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지기 때문 27.4%, 법률해석과 법적용통일이라는 최고법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 16.5%,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 7.8% 순으로 응답, 상고심 심리의 충실을 위해 상고법원의 설치를 찬성하는 응답이 많았다.

     

    상고법원 설치 반대의 이유로는,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 응답자의 62.0%(273)상고법원 방안은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일 뿐,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 등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상고법원 방안은 상고심 충실화와 무관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상고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과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 14.3%, 대법원의 업무부담은 줄겠지만 추후 상고사건이 증가되면 이번에는 상고법원의 업무부담 가중이 문제될 것이기 때문 5.7%, 상고법원이 아닌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기 위해 전관예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2.5% 순으로 응답하였다.

     

    위의 설문결과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응답자나 반대하는 응답자나 모두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논거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43.6%가 찬성이유로 상고심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기 때문을 선택하였고,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62.0%가 반대이유로 상고법원은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일 뿐,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 등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는 무관하기 때문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상고심 제도 개혁의 목적이 대법관의 업무부담 경감이 아니라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심리불속행 기각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한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전체응답자의 57.0%(584), 반대하는 의견이 37.3%(382)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전제가 없을 경우에 비하여 찬성 응답자와 반대 응답자 간 비율의 격차가 약 20%로 더욱 벌어졌다.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이냐는 설문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법관 수 증원24.8%(571)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대리제도(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 24.3%(558), “상고법원 혹은 고등법원 상고부 등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조직 신설” 20.4%(468)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위 설문에서 대법관 수 증원을 선택한 57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해 찬성 37.7%, 반대 60.2%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법관 수 증원을 선택한 응답자도 심리불속행 기각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상고법원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45.5%, 반대 48.0%로 응답하여 찬성과 반대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대법관 수 증원이든 상고법원 설치방안이든 응답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이며,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상고법원 도입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각각의 찬반 이유에는 공통적으로 상고심 심리 충실화라는 논거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심리불속행 기각제도 폐지 등 상고심 심리 충실화 방안이 보장될 경우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찬성의견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고심 제도 개혁의 필요성으로 대법원이 주장하는 대법관의 업무 경감을 통한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 강화는 잘못된 방향이며, 상고심 제도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어야 한다. 그리고 상고법원 설치 방안 역시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라는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떻게 하면 상고법원이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들께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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