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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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신고 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가압류결정의 효력판례평석 2012. 3. 9. 11:06
대상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1. 문제의 소재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을 문리대로 보면 ‘추심신고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금을 공탁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압류·가압류'란 제3채무자의 지급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의 효력발생(=제3채무자에의 송달), 즉 압류가 복수적으로 집행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채권자의 지위는 동등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해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대상판결의 요지 1) 대상판결은 “채권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