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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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법 이전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판례평석 2012. 3. 9. 11:32
대상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1. 문제의 제기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은 실명법 이전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성질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유예기간 경과일인 1996. 7. 1.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고 판시하였다. 2) 위 판결은 실명법 이전의 명의신탁 중 그 한 축인 계약명의신탁자의 법률적 구제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시행 전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