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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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과 그 소멸시효기간판례평석 2012. 3. 9. 11:27
대상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판결요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바,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평석요지 가압류는 본질적으로 본안판결에 부수하여 장차 본안판결로써 확정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잠정적 절차에 불과하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그 결정의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중단효력이 발생하고 그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이며, 그 소멸시효 기간은 본안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