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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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식 사법체계 발전방향에 기초한 상고법원 설치 도입안에 대한 반론사법제도 비판 2015. 2. 5. 16:22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이원화 방안의 요지는, 국민들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령해석 통일을 통해 사회의 가치기준을 제시할 것과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연 3만 6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대법원은 두 기능이 혼재되어 국민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분하여 법령해석 통일과 관련된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건들은 상고법원이 심판하도록 함으로써, 상고심 심리의 충실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고 이로써 “사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이다(2014. 9. 24.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보도자료). 한편, 적지 않은 변호사들의 지속적인 대법관 증원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