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음주측정거부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의 위헌성판례평석 2018. 10. 1. 10:24
1. 문제의 제기 1) 위 문제에 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사건(1997. 3. 27. 96헌가11)에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위 사건에서 여러 가지 헌법적 쟁점이 검토되었는바, 그 중 가장 심층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즉,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인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인지의 문제였다. 2)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하여 진술거부권에서의 진술이란 “언어적 표출 즉,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