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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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침해와 수인한도의 이중기준판례평석 2012. 3. 9. 11:22
요지 건축주의 건축의 자유와 인근주민의 일조권은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수인한도는 어느 경우에나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경우이든 공사중지의 경우이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1. 일조권과 채광권 1) 일조권이란 ‘햇빛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일조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일본 학계에서 정립되어 우리나라에 보급된 것이고, 서구에서는 이보다 넓은 의미에서 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採光權(right of light) 즉, 창 등을 통하여 직 간접적으로 실내에 태양광이 들어오는가의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강창옥, 「일조방해와 손해배상」, 판례연구 12집(2001. 6. 부산판례연구회), 819면). 이처럼 일조권은 직접 햇빛을 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