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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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소고판례평석 2012. 3. 9. 10:59
1. 문제의 제기 1) 추심명령이란 집행법원이 집행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수여하는 결정으로,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민법상의 대위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 이처럼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환가 내지 현금화권능만을 수여 받을 뿐이므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하여 곧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등을 적은 서면으로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규칙 제162조). 3) 현재 실무상 추심명령결정문의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주의 : 1.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