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매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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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경매와 대지권 성립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판례평석 2012. 3. 9. 11:12
대상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1. 문제의 제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는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3) 다만, 위와 같은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