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적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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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참작 여부논문 국문초록 2012. 3. 8. 14:04
A Study on whether or not the appeal court should take defendant's counter-argument into consideration that [all / some of] the defendant's debts are already paid back as a result of tentative enforcement 논문요약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제1문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가집행선고의 주문이 선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