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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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논문 국문초록 2012. 3. 8. 13:46
국문초록 1. 본고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이전된 경우 종전 법정지상권자의 연체지료 및 연체효과가 승계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문제는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의 지상권 소멸청구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실제적 의미를 가진다. 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목할 만한 2개의 판결을 통하여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료의 액수 및 지급시기 등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종전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현재의 지상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는 당사자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