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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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거래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논문 국문초록 2012. 3. 8. 13:32
국문초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비실명거래로부터 탈세, 부동산투기, 강제집행면탈, 비자금 조성 등 사회적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고려에서 비실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또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시행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실의 거래계에서는 차명거래 내지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실제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명의만을 빌려준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는 예가 있는바,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위 각 법률의 입법취지를 어떻게 이해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