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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명거래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
    논문 국문초록 2012. 3. 8. 13:32

    국문초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비실명거래로부터 탈세, 부동산투기, 강제집행면탈, 비자금 조성 등 사회적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고려에서 비실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또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시행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실의 거래계에서는 차명거래 내지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실제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명의만을 빌려준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는 예가 있는바,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위 각 법률의 입법취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 및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의 불법원인의 해석론이 상호 교차하는 영역의 문제로서 그 가치판단에 따라 소유권이 회복되기도 하고 상실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시각 정립이 중요하다.

    본고는 위 법률의 규정내용을 확인하고, 기존 대법원판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비실명거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이론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급법원의 재판례 중에는 비실명거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이러한 하급법원의 태도는 실명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매우 의문이다.

    나아가, 본고는 위 각 법률로써 비실명거래를 발본색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법원에 제기되는 많은 비실명거래의 심리 판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비실명거래에 관련된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보호라는 관점에서 그러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실명거래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사법 12호, 사법발전재단(2010. 6.) 115-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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