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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신의 금융정보를 알려준 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40%)생활법률 2013. 8. 23. 17: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2012가단5088900
금융범죄 수사관을 사칭하는 자의 전화를 받고 관련 수사 중 원고들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것 같다는 설명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각 대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사안에서
원고들은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방식의 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신원 및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터넷 홈페이지가 실제 검찰청 등의 홈페이지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적사항 및 금융정보를 입력한 잘못이 있고,이는 성명불상자가 권한 없이 원고들 명의로 대출사기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서 자신의 금융정보를 노출시켜 타인의 범죄나 불법행위에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40%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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