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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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참작 여부판례평석 2012. 3. 9. 11:46
1. 문제의 제기 1) 가집행선고는 미확정의 종국재판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이다.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붙이는 것으로, 판결 확정 전에 승소채권자가 미리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지연 및 남상소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2) 제1심 판결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 계속중에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일부 집행하여 일부 또는 전부 만족을 얻었다고 할 때, 이러한 결과를 항소심 재판에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항소심에서 제1심 본안판결을 취소 변경하는 경우 그 한도에서 가집행선고는 즉시 실효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질문은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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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참작 여부논문 국문초록 2012. 3. 8. 14:04
A Study on whether or not the appeal court should take defendant's counter-argument into consideration that [all / some of] the defendant's debts are already paid back as a result of tentative enforcement 논문요약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제1문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가집행선고의 주문이 선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