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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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등기명의 회복과 취득세 납세의무판례평석 2013. 12. 6. 17:15
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등기명의 회복과 취득세 납세의무대상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변호사 박재혁 1. 사안과 쟁점사안은 명의신탁자가 일단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명의신탁을 해소하고 다시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경우,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가가 그 쟁점으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원고는 1981. 5. 8. 망 소외 1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답 732㎡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1. 6. 23. 소외 1과 합의하에 등기원인을 같은 날 매매로 하여 소외 2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자,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1, 2를 상대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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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법 이전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판례평석 2012. 3. 9. 11:32
대상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1. 문제의 제기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은 실명법 이전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성질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유예기간 경과일인 1996. 7. 1.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고 판시하였다. 2) 위 판결은 실명법 이전의 명의신탁 중 그 한 축인 계약명의신탁자의 법률적 구제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시행 전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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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의 재조명저술 2012. 3. 7. 17:35
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종전의 판례이론은 중대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종전의 대법원 판례이론은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전제에 서 있었고, 이른바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의 관점에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지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고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공부상 소유자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횡령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기만 하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부동산 소유명의를 회복하거나 또는 명의수탁자로부터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