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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참작 여부논문 국문초록 2012. 3. 8. 14:04
A Study on whether or not the appeal court should take defendant's counter-argument into consideration that [all / some of] the defendant's debts are already paid back as a result of tentative enforcement 논문요약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제1문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가집행선고의 주문이 선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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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논문 영문초록 2012. 3. 8. 13:50
A study on whether or not the overdue rent is succeeded as the alteration of ownership of the building, which is regarded to have the right to use another person's land as legally for granted 1. This paper deals with a sobering issue whether the overdue rent is shifted onto the successor of the building which is regarded to have the right to use another person's land as legally for granted(he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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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논문 국문초록 2012. 3. 8. 13:46
국문초록 1. 본고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이전된 경우 종전 법정지상권자의 연체지료 및 연체효과가 승계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문제는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의 지상권 소멸청구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실제적 의미를 가진다. 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목할 만한 2개의 판결을 통하여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료의 액수 및 지급시기 등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종전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현재의 지상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는 당사자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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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거래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논문 영문초록 2012. 3. 8. 13:39
A study on a transaction under a false name and whether it falls into a 'transfer of property for illegal purpose' category 영문초록 「Act of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hereinafter RNFT) and 「Act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hereinafter RRES) prohibits transactions which are carried out by a false/borrowed name(hereinafter TRFN).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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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거래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논문 국문초록 2012. 3. 8. 13:32
국문초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비실명거래로부터 탈세, 부동산투기, 강제집행면탈, 비자금 조성 등 사회적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고려에서 비실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또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시행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실의 거래계에서는 차명거래 내지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실제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명의만을 빌려준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는 예가 있는바,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위 각 법률의 입법취지를 어떻게 이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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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Redefining the Classification of Ownership-Trust on Real Estate Transaction저술 2012. 3. 7. 17:40
English Summary Ever since 1995, when the「Act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hereinafter RRES) have been promulgated, the Supreme Court's jurisdiction theory had to face a wave of challenges. Because the Supreme Court's traditional ownership-trust-theory wa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agreement between TRUSTOR and TRUSTEE was undoubtedly valid, and there wa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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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의 재조명저술 2012. 3. 7. 17:35
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종전의 판례이론은 중대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종전의 대법원 판례이론은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전제에 서 있었고, 이른바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의 관점에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지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고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공부상 소유자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횡령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기만 하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부동산 소유명의를 회복하거나 또는 명의수탁자로부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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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 변호사의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변호사 정보 2012. 3. 7. 16:20
- 변호사 소개 고려대 법학과 졸업(1992년) 사법연수원 35기 수료(2006년) Railing Against Selective Jurisdiction - 현실에는 선과 악, 거짓과 진실이 공존합니다. - 재판은 진실을 찾고 정의를 실현하는 작용이라기보다는 제한적으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재판결과는 소송을 해 보기도 전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와 대리인(변호인)이 얼마나 자신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증거와 논리에 의해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호 : 변호사 박재혁 법률사무소 대표자 : 박재혁 주소 : 서울 송파구 정의로7길 13, 오피스 722호 전화 : 02) 6959-7677, 팩스 0504) 425-5670 이메일 : pacstice@nave..